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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계자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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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으로 우선합니다.
배우자는 각 선순위상속인과 공동상속순위에 있으며 상속비율에 있어서 1.5배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계자녀는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님이
각 1.5 : 1의 비율로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역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상속순위와 비율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나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동거친족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부분은
망인의 배우자가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산재초과손해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역시 상속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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