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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의 필요성과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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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이 전문인 선임은 가해자측인 보험사의
성격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보험금을 적절히
제어하려는 목적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보험금을 많이 주지 않을수 있는 요소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하기에 그에
대응할만한 전문인(손해사정사 등)을 선임하여 권리침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통상 손해액산정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기준, 위자료기준, 과실판단,
후유장해의 정도, 비용처리문제, 사망일실수익산정시 산임할 항목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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