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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절차와 대출금승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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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문제와 대출금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출금승계의 문제는 조언받으신바와 같이 승계인의 소득활동여부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경제적인 사정을 입증하고 승계되도록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속절차가 일정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히 처리방향을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한이 정해진 상속절차를 이행하시고 대출승계는 기간유예를 협의하시어
대응하시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실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하셨다면 관련한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금원으로 대출금상환이나 경제적 여건을 입증하여 대출금승계를 원활하게 받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보상(산재, 국민연금 등)과
배상(손해배상청구) 청구의 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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