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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 보험계약자의 권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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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고 단순히 보험사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기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상법해석상 보험사고이후에도 가능한 권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사측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보험사고 이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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