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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동료간 폭력사고,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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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업무지시사항의 전달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발생한 동료간의
폭행사건 역시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소음과 위험도를 감안한다면 동료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고이므로 산재불승인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의 소요가 유사사례가 없기 때문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조속한
승인절차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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