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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권과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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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아니하며 고의나 중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보상제외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입증만 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산재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민감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고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설비와 개인안정장비지급 및
적절한 안전교육 등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이행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사고발생시 사측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후 산업재해조사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작성하는
사고경위서를 최초요양신청시 제출하므로 정리를 잘 하시어 사고수습과정입증서류,
동료진술서, 현장사진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확보로서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고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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