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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대비, 심근경색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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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심근경색증 등의 질환이 산재보상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기간의 장단이나 계약서유무와는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평가하고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부상, 사망, 장해에 대하여 치료및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심근경색은 심혈관질환으로서 업무강도, 업무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속연수, 사고전 일정기간동안의 근무시간, 업무관련
스트레스, 근무환경, 환경의 변화 등을 근무일지, 업무배당, 전근상황, 인사고과,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동료진술서, 일기, 일지 등과 함께 확보하므로서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을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노무사 등 전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승인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로서의 업무상질별판정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개인보험의 관련 보험금 청구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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