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보험사고원인과 상해사고판단기준

adjusteryool 2026. 3. 24. 21:5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8319265

 

보험사고원인과 상해사고판단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8&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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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미주신경실신과 그로인한 상해발생에 대하여 실비청구시 질병이나

상해로 구분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통상 부정맥이나 미주신경실신, 기립성저혈압 등의 사유로 낙상하여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 이를 상해사고로 볼 것인가 질병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는 상해의 요건도 충족되며 질병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이 미주신경실신이라는 점에서 보험사는 질병으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를 판단할 때 최유력원인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로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 사고와 원인에 기하여 검토한다면 질병과 상해의 접수를 각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기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나 동일사안으로 만일 장해가 잔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사실상 매우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지만 충분히 대응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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