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운행자의 책임과 이행보장

adjusteryool 2026. 3.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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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의 책임과 이행보장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102&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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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서 매우 유용한 물건이면서 동시에 위험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법률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운전자, 소유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사고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경감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행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회적약자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입니다.

정상운전이라는 부분에서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완전한 무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비 내지는 피해자 사망시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운행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수 있겠으나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운행자책임이 부정되는 상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충분한 보장범위로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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