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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후 민사합의에 소요되는 기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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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합의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라면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상대보험사와 합의하는 절차가 남게 됩니다.
지난 해 12월 사고라면 아직 6개월이전 시점이므로
후유장해 잔존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전제로 하는 후유장해 판정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민사합의기간이 소멸시효를 의미한다면 청구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후유장해 판정시점을 기초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손해배상청구 항목마다 개별
기산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기산점은 사고일로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문제에 대하여는 정리가 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손해액산정시 나이, 직업, 소득은
큰 다툼이 없지만 과실, 후유장해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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