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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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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장해등급판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등급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척추체압박골절의 경우압박률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단검진을 통해 확정된 압박률이라면 장해등급은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될 것입니다.
물론 두부손상의 회복정도와 신경학적 증상 등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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