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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손해와 손해배상청구범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2&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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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장해잔존이 확인된 시점에서 기왕직불치료비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인정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통상의 재료와 통상의 치료방법 등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사용한 재료 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섰다면 지급청구시
불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통상의 손해라는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역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누구라도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처리하실 분일 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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