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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인과관계파악과 간호사의 책임소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4&docId=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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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수액을 처방후 이를 주사하는 상황하에서 심정지로 응급상황이후 전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수액처방 및 투약의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판단됩니다.
수액투약이전 환자의 상태, 수액의 종류와 용량의 적정성, 주사과정에서의
대응적절성,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사행위를 진행한 간호사의 책임은 주사액 혼동, 주사량 조절실패, 사용한 기구의
위생문제, 혈관문제, 알러지반응체크 등의 사전적 절차상 부주의와 행위적절성을 따져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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