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공상합의후 산재보상청구,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6. 3. 21. 16:3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4700063

 

공상합의후 산재보상청구,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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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무중 사고후 사측과 공상합의를 하였더라도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후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추가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사정변경 등의 손해의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산재보상청구를 하시고 기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보상청구시 공단에

명시적으로 알리게 되면 보장항목별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공제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사고당시 안전시설미비라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고후 안전시설물보강 등의 지시내용, 현장목격자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 산정시 과실판단으로 산재초과손해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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