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평균임금과 휴업급여산정기준, 근로일수

adjusteryool 2026. 3. 21. 16:5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4714879

 

평균임금과 휴업급여산정기준, 근로일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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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휴업급여가 본래 받고 있던 일당에 비하여

70%, 또는 50%라고 하는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통상 월당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가 월30일이라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산재휴업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준인 근로일수를 기준을 적용하면 70%에 조금 미달하는 수치로

평균임금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서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는 50%정도가

휴업급여로서 지급되는 금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초과손해산정시 월평균현실소득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적극 소명하면

근로일수를 반드시 20일이 아닌 일수로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원판단)

산재초과손해 등의 청구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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