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4714879
평균임금과 휴업급여산정기준, 근로일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
blog.naver.com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휴업급여가 본래 받고 있던 일당에 비하여
70%, 또는 50%라고 하는것은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통상 월당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가 월30일이라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산재휴업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준인 근로일수를 기준을 적용하면 70%에 조금 미달하는 수치로
평균임금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서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는 50%정도가
휴업급여로서 지급되는 금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초과손해산정시 월평균현실소득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적극 소명하면
근로일수를 반드시 20일이 아닌 일수로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원판단)
산재초과손해 등의 청구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료과실, 인과관계파악과 간호사의 책임소재 (0) | 2026.03.23 |
|---|---|
| 전기자전거, 일배책과 자동차보험적용판단 (0) | 2026.03.22 |
| 공상합의후 산재보상청구,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6.03.21 |
| 처벌불원서제공과 형사합의금확보 (0) | 2026.03.21 |
| 안전관리자의 사망 등 사고시 책임소재판단 (0) | 202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