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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제공과 형사합의금확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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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의 감경위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려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정한 금원중 일부는 공탁금수령으로서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가해자측 보험사(운전자보험)로부터 수령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상황에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합의금으로 정한 금원이 형사합의서상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측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사고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해당 운전자보험의 계약조건을 재차
확인하시어 실제 나머지 금원이 지급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사고이후 도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함에 있어 손해액산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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