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4649601
한정상속승인의 필요성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65...
blog.naver.com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되어 망인의 상속재산(채무포함)에 대한 상속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내용에는 채권, 채무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합니다.
현 시점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관점에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 단순상속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고 산재보상, 손해배상청구, 국민연금유족급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절차는 일정기간내에 하셔야 하므로 서두르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한정상속승인을 청구하시어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상 및 배상청구관련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처벌불원서제공과 형사합의금확보 (0) | 2026.03.21 |
|---|---|
| 안전관리자의 사망 등 사고시 책임소재판단 (0) | 2026.03.21 |
|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사고상황파악 (0) | 2026.03.21 |
| 업무로서 회사차량운행중 사고, 근로자의 책임 (0) | 2026.03.21 |
| 사망보험금,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구분 (0) |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