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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사망 등 사고시 책임소재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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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안전관리책임을 업무로서 부담하는 사람이 해당 관리건물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의 상황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부분, 형사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문제됩니다.
사고상황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고상황파악에는 업무상사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
건물, 시설의 관리상 하자여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상 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 역시 건물주측,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와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자기안전확보여부에 따라서
과실부담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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