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업무로서 회사차량운행중 사고, 근로자의 책임

adjusteryool 2026. 3. 21. 14:5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4620402

 

업무로서 회사차량 운행중 사고, 근로자의 책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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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업무로서 회사소유 차량을 운행중 근로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회사가 부담할 손해액은 차량의 감가, 향후 보험료의

할증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측이 근로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측의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 제한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측은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그에 수반하는

위험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서 차량손실에 대한 일정수준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근로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하였다면 산재보상청구 및 자동차보험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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