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고에 따른 민사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판단

adjusteryool 2026. 3. 19. 21:5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2712234

 

산재사고에 따른 민사청구의 소멸시효기산점판단

질문 산재 민사소송,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사장님한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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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측에 민사적인 추가 청구를 준비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보상은 사고일로 3년이내에 청구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사고일로 3년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셔야만 법적인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산재가 종결되어 보상금의

액이 정해져야만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산재초과손해의 기산점은

산재종결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선택은 사고일로 기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시고

정확한 손해액산정이 어려운 시점이라면 손해액산정이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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