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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질문 아버지 교통사고사망후 합의금 상속인 배우자.자녀2있습니다. 추후에 분쟁예방을 위해 가족통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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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며 상속비율은 배우자1.5 : 자녀1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2인이라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의 비율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망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그에 맞는 상속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에 다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그 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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