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고초기 손해액추산, 합리적 판단시점

adjusteryool 2026. 3. 18. 22:5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1502742

 

사고초기 손해액추산, 합리적 판단시점

질문 최소 전치 18주 교통사고 피해자... 최소 전치 18주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1월 중순 사고가 나서 아...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손해액산정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잔존하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부상 진단명만으로는 손해액을 추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실문제가 없는 일방피해자이므로 나이, 소득,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손해액의

특성상 장해여부나 정도가 판단가능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손해액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추선처리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