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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과 손해배상청구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인과관계 인정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2월 25일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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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복중의 태아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태아의 사산원인이 외부충격, 임산부의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내용, 치료내용, 처방약물의 내용 등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인과관계입증이 되는 상황하에서 손해액산정을 하는 부분은
태아는 민법상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인격을 가지지 아니하기에
태아의 사산에 대한 임산부 등의 위자료산정에 참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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