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고상황파악과 보상 및 배상청구권리행사

adjusteryool 2026. 3. 17. 12:1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9466951

 

사고상황파악과 보상 및 배상청구권리행사

질문 멈춰버린 가장의 시간: "회사는 '운이 없었다' 말하고, 법은 '증거를 가져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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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비, 안전장비지급 및 교육 등의 사전적인

안전조치의 미비 등은 근로자의 과실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감산요소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중상으로 인한 장해잔존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장기간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을 넘는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응급구조대 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상의 사고경위, 목격자진술,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대장 등

매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재자의 가족이 사고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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