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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의 판단기준, 채권채무파악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 변제 문제 아버지께서 소상공인대출로 신한은행에서 3천만원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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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상 상속포기는 체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하므로
채권과 채무의 비교를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 내지 단순상속을 하는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진행중이시라면 대략의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예상되는 채권금액이 있을테니 언급하신 채무 외의 다른 채무도 확인하시어 경중을 따져
상속절차를 이행하셔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는 통상 사망후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하는데 아직 미확정의 사실로 인하여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결과에서 확정된 청구권이 자칫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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