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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상속재산의 사용과 상속포기
질문 사망전 실비보험 청구 상속포기관련되서 산재로 남편이 입원상태중 뇌사에 준하 상태라고합니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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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수급가능한 산재유족급여, 개인실비보험금 등등에 대하여
상속포기절차를 이행시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고유재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명확하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정상속승인을 통해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방향도 좋습니다.
질문하신 실비보험금의 수령이 비용에 대한 상계로서의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더욱이 사망전이라면 상속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만
사망하시게 되는 순간 상속재산이 되므로 사용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족이 감당하여야 하는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은 비용으로서 상속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지급되는 장의비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장례비에 대하여만 실비로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절차 이행전 산재초과손해의 청구금원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손해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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