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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산재보상, 평균임금산정방식
질문 개인사업자 산업재해최초요양급여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개인화물차주입니다 적재물 운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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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임의 가입을 한 경우와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서의 산재보상시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산재가입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인시 평균임금산정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통해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더불어 화물차량이 관여된 경우라면 자손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이는 중복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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