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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일배책과 자동차보험적용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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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사망시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는 측면에서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아닌 경우라면 일배책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건 사고로 가해자측이 부담할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형사합의금 및 망인의 손해액(민사)적인 부분은 구분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적절한 합의서 작성 및
절차를 통해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고당시 출퇴근중, 근무중이었다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보험차상해 역시
추가 청구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특에 과실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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