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보험수익자지정과 변경권

adjusteryool 2026. 3. 24. 12:2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27687650

 

보험수익자지정과 변경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4&docId=49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혼한 전처가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계약상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사망전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계약자가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사고발생시

그 권리는 확정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전에 해당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을 행사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신적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시어 어렵지만 클레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의 해석상 사후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혼한 전처분과 협의하시어 해당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증여에 따르는 세금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아버님의 사망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여 권리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추가적으로

보험수익자가 해당 보험금에 대한 권리포기를 하게 되면 자칫 보험금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다른 성격이기에

수익자가 청구권리 내지는 소유권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소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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