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약관지급기준과 소송판결기준

adjusteryool 2026. 3. 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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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지급기준과 소송판결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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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부상치료후 후유장해가 확정되어 손해액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이 약관무시하고 일정금액이상 지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라면

결국 소송절차를 이행하셔야 하겠으나 약관을 막아 두었다는 글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지급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소송확정판결금을 인정하고 있기에 넓게는

소송절차이행도 약관에 의한 업무진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와의 쟁점이 장해의 정도라면 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까지

청구를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후유장해로서의 동요관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동요정도가 증가 할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결 방안이 있으며 법원과 약관기준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 아니라면

소소을 하시거나 경과를 더 지켜보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의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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