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0286070
부상등급필요성, 손해액산정(과실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진단명에 의한 상해등급은 간병비, 형사합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제하신 진단서상의 내용으로 보아 상해등급은 1급에 해당하며 장시간의 치료필요성과
장해잔존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상당할 것이므로 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판단이 매우 민감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중 동료간 폭력사고, 산재승인 (0) | 2026.03.26 |
|---|---|
| 난방과 일산화탄소중독 사망, 사실관계입증책임주체 (0) | 2026.03.26 |
| 산재보상청구권과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 (0) | 2026.03.25 |
| 업무상질병판정대비, 심근경색 (0) | 2026.03.25 |
| 약관지급기준과 소송판결기준 (0) |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