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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과 일산화탄소중독 사망, 사실관계입증책임주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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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경찰조사기록과 부검감정서상의
사고경과에 대한 기술상 차이가 있어 보험금청구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난방목적이냐 아니냐의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사고시점의 기온, 주택의 위치,
통상의 난방방식 등을 입증하므로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경우라면 망인의 주변상황, 경제적인 상황,
심리적 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으나 일한 부분은 보험사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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