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종결후 소득활동과 장해등급판정

adjusteryool 2026. 3. 27. 13:3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1384800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장해보상청구과정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셩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장해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처분하므로 실제 신체상태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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