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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기요양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소멸시효기산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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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17년간 산재요양이 진행되었고 최종 종결후 지속적인 처방으로
통증제어를 하고 있던 약에 대한 산재급여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를 확인후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본인부담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통상 요양종결은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다는 판단으로서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처분되면 최종 종결됩니다. 다만 종결후에도 기존 부상의 악화나 재발시 재요양청구를
통해 요양이 재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이 되었다면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17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산재초과손해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청구 가능한 시점으로 소멸시효가 기산하므로 청구 가능한 산재초과손해는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기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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