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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범위, 보험제도활용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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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공사계약상 해당 공사가 누구의 첵임에 속하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장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자의 책임은 해당 업무상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딤합니다.
우선 피해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서 치료및 1차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에 임하게 되는데 그 청구에 대한 책임부담을 현장안전관리업무자가
실제 부담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로서의 업무상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고의 내지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형사적인 부분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사실확인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책임소재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 및 배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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