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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화상사고, 산재초과손해 및 퇴직금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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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요양중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산재종결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상사고는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에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산입하여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상사고의 경우 부상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후유장해를 남길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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