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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차량낙상사고, 공무상재해와 산업재해 그리고 자동차보험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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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지시에 관한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지위상 공무수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통상의 공무원의 지위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에 대한 청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는 탑승위치와 차량구조 등을 들어 보험적용을 배제하려 할 것이지만
운전자의 과실여부나 정도 등에 비추어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산재종결후 복직후 근무배치 등에 있어서 2차손상의 영향이 어떻게 판단될지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되겠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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