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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골절, 산재장해등급 및 노동능력상실률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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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대퇴골의 골절 양상과 정도, 골절위치, 신경손상이나 근육손상의 동반여부 등
부상정도와 부상치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관절의 운동범위제한정도, 골절부 단축여부, 신경손상여부, 골절유합상태 등을
치료종결시점에 파악하여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통증관련한 장해인정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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