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1317340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의 법적 성격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시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먼저 받고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수급자) 고유의 재산이 되지만 산재초과손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망인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절차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상속절차를 이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