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9790745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와 통지의무위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의 유효한 유지는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기간 보험료납입니 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의 효과는 소멸하는약관을 두고 있고 이를 실효약관이라 합니다.보험료의 납입이 어더한 사유에서든 미납이 2월이상 이루어지면 대체납입제도가 없는 경우 미납사실을 통지하여 정해진 유예기간내 미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은 해지(장래를 향하여)됩니다.이는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