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628682 산재초과손해 법원판결후 권리행사방향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해아형 강제조정으로 일정 금원의 확정판결효과를 얻게 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민사 소송의 강제력이라는 부분은 피고측의 배상자력은 있으나 배상의지가 없는 경우행정력을 동원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다만 배상의지가 있더라도 배상자력이 없다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한계입니다.다만 회생중이고 언젠가는 배상자력이 확보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