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7627329
산재승인시 요양비용 및 휴업급여청구,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이후 승인전까지의 치료비는 추후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종요양비라는 이름으로 공단에 청구가능합니다.
이종요양비는 건강보험처리나 일반처리로 선 지불된 산재사고관련 치료비입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승인후 전환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면 그리
처리하시고 본인이 부담한 직불치료비(비급여 + 본인부담금)를 공단에 이종요양비로서
청구하시고 그 중 지급되지 아니하는 금원은 산재종결후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하는 금원에 산입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승인시 사고일로 소급하여 해당 승인기간동안의 날수로 휴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산재종결후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참작
등을 토대로 산정절차를 거쳐 청구대상 및 정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0) | 2026.05.17 |
|---|---|
| 학교수업중 사고, 학교안전공제보상(사회보장적)과 학교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책임) 청구 (0) | 2026.05.16 |
| 척추압박골절 유합술의 정도와 장해평가 (0) | 2026.05.16 |
| 추락사고에 대한 과실판단과 손해배상청구 (0) | 2026.05.15 |
| 산재와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중복수령 (0) |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