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adjusteryool 2026. 5. 17. 22:2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8438053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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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택시운행중 승객의 무리한 하차행위로 인하여 결국 타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하차한 승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책임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사고는 시간적으로는 하차불가한 지점에서의 하차요구 거절에 대한 강제개문

하차라는 사건이 있고 이어 교행중인 타차량과의 도로상 충돌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이를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택시승객의 하차요구 거절후 강제개문하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강제개문이 가능했던 경위, 실제 도로상으로 하차하게 된 사정,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과정,

당시의 사고지점과 하차위치 등을 통해 업무상과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면 승객이 무리한 하차이후 도주중 타 차량과의 사고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시간적, 물리적 간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택시운전자의

실질적인 책임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는 요건중 승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를 정하고 있고 민법상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행중인 타차량의 민형사상 책임 역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블랙박스영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적절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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