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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근로계약갱신시 산재휴업급여산정기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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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통상의 근로계약기간준 단순히 퇴직금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갱신계약이라면
기존 수령하고 있던 급여조건이 반영되어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
산재보상청구는 근로기간의 장단, 근로계약여부 등에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종결된 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초과손해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가입여부확인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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