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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증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02&docId=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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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버스승객으로서 탑승중 발생한 급정거로 부상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치료가 진행되고
더 이상의 치료효과가 없는 시점에 장해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그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과실과 장해의 정도이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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