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89348129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승인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과로로 인하여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에 일게 되어
업무상질병판정우원회로 부터 상병승인이 되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심의내용을 토대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나이, 기저질환 등의 고려사항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업무강도, 단기간내
근무시간, 근로자의 호소내용, 동료의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망인의 사망일실수익은 나이가 많을수록 작지만 위자료의 내용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배상 차이와 전환문제 (0) | 2026.05.18 |
|---|---|
| 버스탑승중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정 (0) | 2026.05.17 |
| 형식상 근로계약갱신시 산재휴업급여산정기준 (0) | 2026.05.17 |
| 승객에 대한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과실판단 (0) | 2026.05.17 |
| 학교수업중 사고, 학교안전공제보상(사회보장적)과 학교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책임) 청구 (0) | 202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