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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 사망시 합의금산정
질문 보헙금 청구중 사망시 대처법? 아는 지인분이 2년전 교통사고로 보헙사와 협의중이 었는데 얼마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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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사망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대표를 선정하여 합의에 임하실수 있습니다.
측히 사망의 원인이 기존 사고와 인과관계있음이 입증된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액산정으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후 부상치료경과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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