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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액, 특인제도
질문 교통사고 보험금 민사문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형사는 종결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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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사에서 기존 협의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제시한 산정근거에 대하여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결국 최종 지급금 협의에 있어서
청구한 금원의 80~85%만을 지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상 손해액산정 근거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청구금원은 단순 계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특인률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해 청구금원을 전액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역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기존 인정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툼을 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인률에 대한 조정을 더 협의해 보시고 역시나 진척이 없다면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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