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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상속권과 수급권
질문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동거인 인 새어머니가 (계약자,수익자)입니다 일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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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상속권리와
무관하게 청구 및 수령 가능합니다.
더불어 법률혼 상태가 아닐지라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 등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각자가 권리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손해액산정 등 도움 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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