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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질문 보험금 수익자 안녕하세요. 우선 사망자의 형제 첫 째(약 20여 년 전 사망), 둘 째 생존, 셋 째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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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을 기준으로 일정범위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사망한 망인의 경우 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형제자매중 먼저 사망한 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해당 자녀들에게도 상속분(형제자매는 각 1대1)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고의 상황 및 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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